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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33회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25-09-23 작성자 배한이 조회수 404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학과 조교입니다.

9월 24일부터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 제출 기간 > 입니다.
모든 수험자는 반드시 위 기간에 응시자격(필기면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필기시험 면제대상자는 서류심사기간에 면제서류(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시 면접시험에 접수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

상세 내용을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4학년 및 해당학생은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공고 : 큐넷 청소년지도사>

https://www.q-net.or.kr/crf002.do?id=crf00201&gSite=L&gId=66

 

서류 제출기간 착오 등으로 서류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귀책사유입니다.
(학과사무실에서 해결불가, 협회에서도 해결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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