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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국내학점교류(대구사이버대)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1-2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238

1. 관련: 대구사이버대 교무팀-547(2026.01.22.)

 

2. 국내 대학교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6학년도 1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점교류 신청서를 지정 기한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기간, 신청서 제출 및 회신기한
선착순 20명

(학생) 신청서 제출 마감일 : 2026.1.28.(수) 16:00까지 (학과사무실 조교에게 제출)

*단과대학(학과)에서 수합 후 제출예정이니,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업기간 : 2026.3.3(화)~ 6.15(월)

 

  나. 신청자격2026-1학기 기준 2학기~7학기(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본교 및 타 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 대구사이버대학교 수강신청 학점: 6학점 이내

  다.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및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확인사항

    1)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

       (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교류대학 취득 성적 확인방법: 학적조회-이수성적-비고란: '외부대학'

    4) 우리 대학에서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타 대학에서 재이수 불가(다만,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 교류대학에서 재수강하여 성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으나, 중복 학점인정은 불가)

    5전공필수 지정과목 및 교직과목 신청 불가

    6)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부(과)장 또는 부·복수전공학부(과)장의 심사의견 및 확인(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7) 교양·자유선택 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교양교육센터 행정실에서 확인 받아야 함.

    8)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수강변경(취소)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취소) 사항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을 거쳐 학사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

    1)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

    2) 교류대학 학점교류 추천 명단(서식) 1부

 

붙임  1.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각 1부.

      2. 학점교류 취소 사유서(서식) 1부. 

 

 

문의 : 학과사무실 (053-850-6320)

운영시간 : 월~목 (10:00~17:00) 금(10:00~12:00)

*카카오톡으로 연락 or 서류 접수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