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계 청소년기관현장실습 신청 안내
청소년기관현장실습 신청 안내
실습 기관을 알아보는 것은 학생 개인이 하셔야 하며 실습 허가를 받으시면 해당 실습기관의 정식명칭( 예.수성구청문집(x) ->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o) )과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우편번호까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차 2026.05.26.(화) 16:00까지 (실습기관이 확정된 학생은 공문 발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실습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해당학생 : 선수과목(기본과목 및 추가과복) 4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학생(2~4학년) ※ 2027년도 졸업 예정자의 경우 필수
* 선수과목 :
-기본과목(3과목) :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추가과목(1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문제와보호 등 교과목 이름에 ‘청소년’이 포함된 과목 중 1과목
* 신청방법 :
1. 가고 싶은 청소년기관에 문의하여 실습 허가를 받기
2. 허가받은 청소년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인하기
3. 청소년기관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메일주소로 제출
파일 제목: (이름)-청소년기관현장실습 신청서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8506320@naver.com
실습 신청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자세히 읽어보고 실습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기관별 및 신청 학생 취합 후 일괄 발송됩니다.
그 밖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053-850-6320)로 연락주세요.
운영: 09:00~17:00 (12:00-13:00 제외)
* 실습 의무시간 기준 등 청소년기관현장실습 매뉴얼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h) 검정과목 추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청소년기관현장실습은 여름방학 때 실습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며, 2학기 때 수강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 학기 중 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실습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아직 실습 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실습 기관을 찾지 못한 학생은 학과 홈페이지 ‘실습공지-청소년기관현장실습’란 확인 바랍니다.
* 기관 팩스번호는 공문발송에 필요하니 정확하게 작성 바랍니다. 팩스가 안되는 기관이라면 공문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