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생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 승인자 인정학점 재심사 실시 안내
편입학생 중 부전공, 복수전공 승인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학점 재심사를 실시하오니 해당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10. 5. 31(월)∼ 6. 4(금)
2. 심사 기간 : 2010. 6. 7(월) ~ 6. 11(금)
3. 신청 장소 : 부전공, 복수전공학과 사무실
4. 대상자
가. 편입학생 중 2010학년도 제1학기까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승인받은 자 중 일괄 인정학점의 범위 내에서 부전공, 복수전공의 과목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재학생(일반선택을 교과목별로 이미 인정받은 경우는 제외)
나. 편입학생 중 부전공, 복수전공 승인자의 학점인정 심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재학생
5. 재심사 대상 교과목
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학생이 신청한 부전공,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
나. 일반선택 일괄 인정학점(과목별 인정 후 잔여학점 : 일선)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해당전공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과목으로 전환되어 인정되는 학점 수만큼 이미 인정받은 일반선택 일괄 인정학점(과목별 인정 후 잔여학점 : 일선)에서 차감되며 이미 인정받은 전체 학점 수에는 변동 없음
6. 신청절차 및 재심사 절차
가. 신청서류
1) 편입생 학점인정 부․복수전공 교과목 신청서 1부
2) 편입학 학점인정 부․복수전공 교과목 비교표 1부
3) 전적대학 성적표 1부
나.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학과에 심사 신청(해당학생)
다.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에서는 학생이 작성 제출한 ‘전적대학 성적표’,
‘편입학 학점인정 신청서’와 ‘편입학 학점인정 교과목 비교표’에 의하여 인정
라. 인정교과목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교과
목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
수 학점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정하며,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의 학점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학과(전공)의 교과목 학점과 다를 경우 본
대학교 교과목 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학점이 적은 경우 그 과목은 인정하
지 아니함. 다만, 관련 있는 두 교과목 이상을 합한 학점이 한 교과목 인정
에 필요한 학점 이상일 때는 인정할 수 있음
마. 사범대학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
음.
바. 교직과목은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일 경우만 인정
7. 유의사항
가. 편입학생 중 부전공, 복수전공 승인자의 학점인정 심사는 재학 중 1회에 한합니다.
나. 복수전공에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고 추후 부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이로 인하여 초과되는 과목은 ‘과목별 인정 후 잔여학점 : 일선’으로 변경됩니다.
8. 문의처 : 수업학적팀(☎ 85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