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첨부되어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
서를 작성(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직인을 꼭 받을것! 실습지도교수란
은 비워둘것!)
하여 실습일지를 제출하는기간에 맞춰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을시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이 되지 않으니 꼭 제출하기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참고사항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지도자 중 등급이 조정된 경우(2급에서 1급으로 승급) 1급 취득 후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 가능 ◦ 직장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실습지도자를 지정하여 실습생 근무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담당업무와 다른 업무를 정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실습 시행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별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실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