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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등록일 2013-07-26 작성자 한승철 조회수 3210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첨부되어있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

서를 작성(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직인을 꼭 받을것! 실습지도교수란

은 비워둘것!)

 

하여 실습일지를 제출하는기간에 맞춰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을시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이 되지 않으니 꼭 제출하기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참고사항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실습지도자 중 등급이 조정된 경우(2급에서 1급으로 승급) 1급 취득 후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 가능

직장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실습지도자를 지정하여 실습생 근무부서와 다른 부서 또는 담당업무와 다른 업무를 정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실습 시행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별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함.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실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