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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대학직장 예비군훈련 공고

등록일 2014-03-12 작성자 김경래 조회수 2991
1.관련근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조의 2(훈련의 통지)
 
2.위 근거에 의거 2013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훈련 기본차수 훈련을
     다음과  협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예비군훈련 안내문 공고 1부  
 
 
           2.훈련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