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5-10-12
작성자 김경래
조회수 3246
동계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안내
사회복지 자격증 발급을 위한 필수 과목인 실습을 이 과목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1)(2학기 과목)을 한번 했던 학생도 또 신청할 수 있고, (1)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사회복지 자격증 발급을 위한 필수 과목인 실습을 이 과목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1)(2학기 과목)을 한번 했던 학생도 또 신청할 수 있고, (1)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실습기관을 알아보는 것은 학생 개인이 하셔야 하며 실습허가를 받으시면 해당 복지관의 정식명칭( 예.안심종복(x) >>안심종합사회복지관(o) )과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우편번호까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11. 02(월) ~ 11. 30(월)
* 신청해당학생 : 2-4학년
(현재 2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학생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1. 가고 싶은 사회복지기관에 문의하여 실습 허가를 받기
2. 허가받은 복지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인하기
3. 첨부된 사회복지실습 신청서를 작성 후
kkare88@naver.com으로 보내기.
실습신청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자세히 읽어보고 실습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주 850 -
6320,야 850 - 6887)로연락하세요. 주간근무시간은오전 9시~5시,
야간은오후 3시~10시까지입니다.)
* 실습기관이나 실습 의무시간 기준 등은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날짜 상관없이 120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