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성 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등록일 2017-03-10
작성자 강효주
조회수 3027
1. 일시 : 2017. 3. 23. ~ 11. 23. 매주(목) 16:30-17:30 2. 대상 가. 재학생(단과대학별로 실시) 나. 대학생은 성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음.
4. DU비전설계 특강 1회 참여로 인정. ※ 학생생활상담센터와 단과대학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017학년도 성 인지적 폭력예방교육 실시(안)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