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관련 문의사항 답변
등록일 2018-02-22
작성자 안주현
조회수 3239
많은 분들이 물으시는것만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1급합격예정자일 경우 기본증명서를 2부때어서 한부는 과사에 제출해주시고 한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응시자격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시자격서류는 하단에 첨부해놓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졸업예정(학생) 중 2018년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 2018.2.21.(수)) |
졸업예정(학생) 중 2018년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발표일: 2018.2.21.)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2018. 2.21(수)~3.7(수)까지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응시자격서류제출 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이 됩니다. |
2.
1급 불합격자나 미응시자일경우에는 공고에 나와있듯이,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씩 주간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주간과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하시는 분은 기한은 2.26일까지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방식이 조금 달라져 귀찮게 해드린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