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동계 사회복지실습 신청안내
등록일 2018-10-24
작성자 김정운
조회수 3354
- 첨부파일실습신청서.hwp
사회복지실습 신청안내
사회복지 자격증 발급을 위한 필수 과목인 실습을 이 과목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1)(2학기 과목)을 한번 했던 학생도 또 신청할 수 있고, (1)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실습기관을 알아보는 것은 학생 개인이 하셔야 하며 실습허가를 받으시면
해당 복지관의 정식명칭( 예.안심종복(x) -> 안심종합사회복지관(o) )과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우편번호까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복지관의 정식명칭( 예.안심종복(x) -> 안심종합사회복지관(o) )과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우편번호까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11. 01(수) ~ 11. 30(목) 17:00까지
* 신청해당학생 :  2~4학년
* 신청방법 :
1. 가고 싶은 사회복지기관에 문의하여 실습 허가를 받기
 
2. 허가받은 복지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인하기
                                        
3. 사회복지실습 신청서를 작성 후 밑 에 메일주소로 제출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3. 사회복지실습 신청서를 작성 후 밑 에 메일주소로 제출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vsm9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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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신청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자세히 읽어보고 실습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신청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됩니다.
그 밖에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
(주 850 - 6320)로연락하세요. 주간근무시간은오전 9시~5시까지 입니다.)
* 실습기관이나 실습 의무시간 기준 등은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신청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됩니다.
그 밖에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
(주 850 - 6320)로연락하세요. 주간근무시간은오전 9시~5시까지 입니다.)
* 실습기관이나 실습 의무시간 기준 등은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날짜 상관없이 120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