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신청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신청을 받습니다.
산업복지학과 사무실에서 받으며
신청기간은 12월 14일 오후 5시 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 1차서류 >
①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② 회원가입신청서 1부
③ 증명사진 3매(3㎝×4㎝)
④ 신청비 5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회원증 발급비 1만원, 연회비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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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서류: 졸업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제출(졸업 후 1주일 이내 제출요망)
[2차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단,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 응시자격서류제출을 한 경우 기본증명서만 제출합니다.
※ 2차 서류를 반드시 1차 제출 서류의 신청접수 명부 순서대로 정리 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처리가 되며, 최종 접수 후 처리기간은 약 3주~4주
정도 소요되며, 국가시험 합격예정자(1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국가시험 응시자(1급) 로 합격예정자[가채점 결과]의 경우 기본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국가시험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차서류 >
⑤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⑥ 졸업증명서 1부(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제출)
  
⑦ 성적증명서 1부(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제출)
⑧ 기본증명서 1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급 된 원본만 제출가능
 
▶ 자격증 신청구분-국가시험응시자 : 1급으로 신청 시 시험합격시1급자격증교부, 시험불합격시2급 자격증교부. 국가시험미응시자일 경우 2급으로 신청.
▶  증명사진 수량 관련 안내 : 총 3매가 필요합니다.
1)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사진 1매 부착을 하시고
2) 증명사진(3*4cm 또는 3.5*4.5cm) 2매를 반드시 준비하여 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 현장실습확인서를 이전에 제출했던 학생들은 주간과사무실에 와서 본인것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현장실습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학생은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실습했던 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오셔야 합니다.
>> 자격증 신청자[학생] 구비서류 상세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접수 안내문 】
1. 신청유형 구분[신청접수명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구 분 |
신청등급 |
발급 될 자격증 급수 |
국가시험 응시자[4년제] |
1급 |
합격☞1급, 불합격☞2급 |
국가시험 미응시자(4년제 및 2년제 포함) |
2급 |
2급 |
※ 국가시험 응시자 중 2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는 2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증 신청자[학생/행정담당자] 구비서류
신청 내용 |
서류준비자 |
접수기간 |
구비서류 |
1차 |
사회복지사 자격증 1·2급 신청자 |
12.14(금)까지 학과 사무실로 신청 |
①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② 회원가입신청서 1부 ③ 증명사진 3매(3㎝×4㎝) ④ 신청비 5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회원증 발급비 1만원, 연회비 3만원) |
 
2차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신청자 및 1급시험 불합격 예정자 |
졸업식 당일 학과사무실 제출 (1급 합격예정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드시제출. 학과사무실에서 접수불가) |
①기본증명서 1부(2018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원본만 제출가능) ②졸업증명서 1부-졸업예정증명서 제출불가 ③성적증명서 1부-졸업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만 제출가능 ④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1급 합격예정자일 경우 개별적으로 야간학과사무실에서 본인 것 찾아가셔서 2차 서류 모두 준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