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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5-10 작성자 김정운 조회수 3766

사회복지실습 신청안내

 

사회복지 자격증 발급을 위한 필수 과목인 실습을 이 과목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1) (2학기 과목)을 한번 했던 학생도 또 신청할 수 있고, (1)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실습기관을 알아보는 것은 학생 개인이 하셔야 하며 실습허가를 받으시면 해당 복지관의 정식명칭( .안심종복(x) -> 안심종합사회복지관(o)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우편번호까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05.13.() ~ 05.31() 17:00까지

   (실습 OT를 위해 인원 조사를 하기 위함이니 합격발표가 31일 이후에 나는 학생들은 그 이후에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 신청해당학생 : 2~4학년

* 신청방법 :

1. 가고 싶은 사회복지기관에 문의하여 실습 허가를 받기

2. 허가받은 복지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인하기

3. 사회복지실습 신청서를 작성 후 밑 에 메일주소로 제출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vsm911@naver.com

 

실습신청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자세히 읽어보고 실습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신청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됩니다.

 

그 밖에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

(053-850-6320)로 연락하세요. 주간 근무시간은 오전 9~5시까지 입니다.

 

* 실습기관이나 실습 의무시간 기준 등은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날짜 상관없이 120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