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신청 안내
1. 신청유형 구분 [신청접수명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구 분 |
신청등급 |
교부될 자격증 급수 | |
국가시험 응시자 |
1급 |
합격→ 1급 |
불합격→ 2급 |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
2급 |
2급 |
※ 국가시험 응시자 중 2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는 2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 구비서류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제출]
접수기간 |
서류준비자 |
구비서류 |
비고 |
1차 서류 2019년 12.13 (금)까지 |
졸업예정자 (학생) |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
우리협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www.gbasw.or.kr → 사회복지사 → 자료실)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신청인 서명란은 필수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 회원가입신청서 소속지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로 기재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
증명사진 3매 (3㎝×4㎝) |
증명사진 1매는 회원가입신청서에 부착 (그림파일 삽입가능) 2매는 학과사무실로 제출 | ||
신청비 7만원 |
자격증 발급비 1만원, 회원증 발급비 1만원, 연회비 5만원 | ||
2차 서류 (졸업일로부터 1주일 이내) |
1급 합격예정자 |
추가 서류 없음 |
2차 서류 제출할 때 제출하는 신청접수명부에 반드시 1급 합격예정자라고 표기요망 |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 신청자)
&
1급 국가시험 필기 불합격자 |
졸업증명서 1부 |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 관련근거: 한사협 공문 참조요망 | |
성적증명서 1부 |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 ||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 |
2010년도 입����편입학자부터 적용 제출 실습지도자/실습기관/실습지도교수 날인(서명)여부 확인요망 확인서 발급일자(실습기관/실습지도교수) 기재여부 확인요망 | ||
외국인 (외국국적자) 추가 제출 서류 |
가.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해당서류 1부 나.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 | ||
졸업예정(학생) 중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 개별 확인요망) |
졸업예정(학생) 중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
* 개명을 한 학생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