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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19-11-07 작성자 박진서 조회수 5331

1. 신청유형 구분 [신청접수명부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구 분

신청등급

교부될 자격증 급수

국가시험 응시자

1급

합격→ 1급

불합격→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2급

2급

※ 국가시험 응시자 중 2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는 2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 구비서류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제출]

접수기간

서류준비자

구비서류

비고

1차 서류


2019년


12.13


(금)까지

졸업예정자

(학생)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우리협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능

(www.gbasw.or.kr → 사회복지사 → 자료실)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우편물수령지, 신청인 서명란은 필수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 회원가입신청서 소속지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로 기재

회원가입신청서

1부

증명사진

3매

(3㎝×4㎝)

증명사진 1매는 회원가입신청서에 부착

(그림파일 삽입가능)

2매는 학과사무실로 제출

신청비 7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회원증 발급비 1만원, 연회비 5만원

2차 서류

(졸업일로부터

1주일 이내)

1급

합격예정자

추가 서류 없음

2차 서류 제출할 때 제출하는 신청접수명부에 반드시 1급 합격예정자라고 표기요망

1급 국가시험

미응시자

(2급 신청자)

 

&

 

1급 국가시험

필기 불합격자

졸업증명서 1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예정증명서도 제출가능 ※ 관련근거: 한사협 공문 참조요망

성적증명서 1부

원본만 제출가능

졸업일 이전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도 제출가능

>> 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필수10과목, 선택4과목)이 성적증명서에서 확인되어야 함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1부

2010년도 입����편입학자부터 적용 제출

실습지도자/실습기관/실습지도교수 날인(서명)여부 확인요망

확인서 발급일자(실습기관/실습지도교수) 기재여부 확인요망

외국인

(외국국적자)

추가 제출 서류

가.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해당서류 1부

나. 결격사유조회 서류 1부

: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제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가능

졸업예정(학생) 중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

(발표일: 개별 확인요망)

졸업예정(학생) 중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기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제출을 개별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합격예정자 발표일에 확인 후 2차 서류 제출요망)

▶응시자격서류제출 이후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 개명을 한 학생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