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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안내

등록일 2020-05-11 작성자 박진서 조회수 3764

사회복지실습 신청안내

 

사회복지 자격증 발급을 위한 필수 과목인 실습을 이 과목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며사회복지현장실습(2) (1학기 과목)을 한번 했던 학생도 또 신청할 수 있고, (2)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신청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실습기관을 알아보는 것은 학생 개인이 하셔야 하며 실습허가를 받으시면 해당 복지관의 정식명칭.안심종복(x) -> 안심종합사회복지관(o) )과 (전화번호/팩스번호) , 주소(우편번호까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0.05.11.() ~ 06.19.() 14:00까지

   (실습 OT는 신청자가 다 모이면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신청해당학생 : 2~4학년

신청방법 :

1. 가고 싶은 사회복지기관에 문의하여 실습 허가를 받기

2. 허가받은 복지기관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확인하기

3. 사회복지실습 신청서를 작성 후 밑에 메일주소로 제출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ds03059@naver.com

 

실습신청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자세히 읽어보고 실습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은 신청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됩니다.

 

그 밖에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과 사무실(053-850-6320)로 연락하세요

주간 근무시간은 오전 9~5시까지 입니다.

 

실습기관이나 실습 의무시간 기준 등은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날짜 상관없이 120시간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습기관을 찾기 힘들다면, 동계 사회복지현장실습도 있을 예정이니 다음 학기가 마지막 학기가 아닌 학생들은 겨울방학에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첨부파일 참고)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여름방학 때 기관에 가서 실습을 하며, 2학기 때 수강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 혹시 아직 알아보는 중이여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