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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공식양식 개정에 따른 안내(21.04.15 개정)

등록일 2021-07-30 작성자 이영현 조회수 4067

1.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실습세미나 의무대상자O / 간접실습X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X)

'20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년도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자들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시 기관실습실습세미나를 진행해야 함

'20년도부터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경우 기관실습실습세미나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05.01.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모두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 필요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양식으로 작성 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재발급 필요

작성 방법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2페이지와 붙임2 파일을 참고 바라며, 오기재 시 추가 발급 필요
 

 

2. 2021.05.01.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전(진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의무대상자X)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021.04.15.개정)' 양식 사용

실습세미나 부분 중 교육기관 유형, 교육기관명, 실습세미나 교수명(=실습지도교수명), 학과명, 교육기관 전화번호 기재 및 하단 실습세미나 교수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직인 날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