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코로나19백신예방접종에따른 유고결석 안내
등록일 2022-03-10
작성자 류수영
조회수 3381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 및 발급] 학생
- 백신 접종 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신청업무-백신공결신청]에서 유고결석확인서 발급
- 증빙서류와 함께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2) [검토 및 처리] 교원: 학생이 제출한 유고결석확인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전자출결에 반영
유의사항
1) 유고결석 적용은 대면수업 및 실시간 Zoom 수업, 학습기간(출석인정기간)이 짧은 수업만 가능
(가상강좌, MOOC강좌 등 원격수업과 학습기간이 유고결석 허용기간보다 긴 비대면 수업은 적용 불가)
2) 교원에게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경우 해당 교과목 실격(F) 처리
3)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학생이 직접 시스템으로 신청(발급)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유고결석신청서 수강과목수 상관없이 1장에모두작성
복수전공, 부전공 상관없이 본인소속 단과대학에 제출!!!
코로나19관련사항은 학교홈페이지 우리대학코로나19공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