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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전과 전형 합격자 학사 안내

등록일 2023-07-28 작성자 김은지 조회수 2870

2023-2학기 전과 전형 합격자 학사 안내 드립니다.

전과 전형 합격자의 소속 학적은 2023. 8. 28. 자로 변경되므로, 2023. 8. 25.까지 진행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 해당 학생은 정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2학기 휴·복학: 현 소속학과(전공)

 나. 2023-2학기 수강신청: 전과 학과(전공)

 다. 수강신청은 현 소속학과(전공)로 졸업사정이 조회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수강신청 하여야 함.

      (2023. 8. 28.부터 변경된 학과의 졸업사정이 조회됨)

[상세내용]

1. 학점인정

. 전과 전의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 전과 전의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교과목은 전과한 학과(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복수전공 교과목 제외)

. 전과한 학과(전공)의 입학년도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공통교양 및 기본교양의 영역별 최소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기간에 전과 전의 학과(전공)로 복수전공 및 부전공 신청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전과 전의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2. 유의사항

. 전과의 허가일자는 2023년 828일이므로 소속변경은 2023828일자로 처리됨

. 교직과정 이수허가를 받은 자가 전과를 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허가는 취소됨

. 현재 이수중인 부전공, 복수전공(학과)으로 전과 시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자격은 2023828일자로 상실됨

. 2023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은 전입학과(전과한 학과)의 등록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수강변경 시 전입학과의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하기 바라며, 수강신청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수강허가서 등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수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전과 합격자는 전입학과의 전공교과목을 포함한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므로 3학년 및 4학년 전과 합격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