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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국가근로(교외) 5차 신청안내

등록일 2023-11-06 작성자 김은지 조회수 2753
2023-2학기 국가근로(교외) 5차 신청안내

- 빠른 선발 예정
 
1. 목적 대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
 
 
2. 신청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신청자 중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국가근로 심사)
2) 직전학기(2023-1학기실점평균 70점 이상인 자
3) 한국장학재단 심사통과 후 서류 완료자(2023. 11. 06.까지 승인된 자)
4) 2023-2학기 기준 학기초과자졸업유예자,휴학자,제적자를 제외한 재학생
5) 2023-2학기 복학을 할 경우 복학신청 후 단대에서 승인을 받은 예정자
6) 2023-2학기 국가근로
를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한 자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다문화멘토링사업교사대생튜터링 장학사업장애학생 도우미 사업대학근로 등 중복 활동 불가합니다.

♦ 장애대학생봉사유형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053-850-5205)

 

3. 모집 기관 및 인원 붙임 자료에서 인원 및 희망 근로 시간비고 사항 참고
 

4. 신청기간 2023. 11. 07.() 00:00 ~ 2023. 11. 12.() 23:59 기간엄수
 

5.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등록/장학-장학관리-국가근로신청-1,2지망 부서지 선택-근무 가능시간 체크-저장-발송(완료)
 
♦ 발송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한 후에 발송해야 합니다오발송,미발송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 동일 근로지에서 1개 학기 근로가 원칙최대 두 학기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직전학기 동일한 근로지 지원시 후순위로 선발됩니다.       (방학기간만 근로 진행해도 1개학기 근로로 간주)

♦ 신청학생은 근무 가능시간을 상세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첨부유의사항 참조)
 

6. 근로기간 2023. 11. 14.() ~ 12. 10.()
 
♦ 교외근로의 경우 근로지 담당자와 협의에 의해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원칙상 방학 연장가능-2/29)

♦ 방학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1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방학집중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근로 가능 시간 근로기간과 주당 근무 시간은 예산들의 영향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교외 학기 중 주당 20시간 근로
 
♦ 학기 최대근로시간은 520시간이며예외 대상자(다자녀,다문화,유공자 등등)제출 서류는 11월에 재공지 예정



8. 장학금액 교내 시간당 9,620원 교외 시간당 11,150(변경 시 재안내 예정)
 

9. 선발방법 첨부파일 선발기준 참조
 

10. 선발결과 확인 2023. 11. 13.() 14시 이후 예정
 
♦선발자에게는 개별 문자(디유톡)발송미선발자는 미발송됩니다결과발표 후 학사공지에 국가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글이 게시됩니다.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출근부관리-2023년 2학기로 조회 후 근로지 확인이 가능하며 기관의 연락처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 선발기준 및 선발현황-2023년 2학기로 조회하여 확인한 뒤 기관과 협의-근로진행
 
♦ 최종선발자는 학사공지에 게시되는 국가근로 유의사항 및 사전교육자료 안내를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11. 최종선발 후 유의사항
 
1) 휴대폰번호본의명의 계좌번호는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2) 출근 전 교육 이수 및 관련 서류작성(온라인 처리이므로 장학복지팀으로 제출 불필요)

 
♦ 근무시작일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교육이수안전교육이수업무스케줄을 작성하여야 함상호평가 팝업창이 뜨는 경우 상호평가 후 입력 가능
 
♦ 학생이 근로한 내역을 매일 근로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입력에 경우 미입력사유서 제출 후 기관담당자에게 입력 요청하고 다음 날 입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월말에는 반드시 그 달에 근무한 출근부가 반드시 모두 입력 완료되어야 함미준수시 국가근로장학금 미지급)
 
♦ 온라인 출근부 미작성시근로내역 불인정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3) 근로불성실 및 허위대리대체 등 부정근로 장학생 제재 가능
 
♦ 근로장학생의 근태 문제 발생 시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의 근로를 종료 할 수 있음.
※ 해당 근로지 담당자가 경고 3회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근로 중지(불이익 조치)
※ 상호평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근로태만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이 잦은 경우 국가근로 선발 제한

 
4) 학기 중 학적변동(일반휴학군휴학제적자퇴졸업 등)이 있을시 근로중단을 기관과 장학복지팀에 알려야 합니다.
※ 자진신고 사항근로기간 중 개인사유(국내 및 해외여행어학연수 등)로 국외 출국병원 입원군복무 및 국내 여행 등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출입국일 포함하여 해당 기간 내에 근로불가! (/입국이 발생한 기간군복무 기간 및 병원 입원 중 출근부 입력 되어있을 경우 부정근로 및 부정수급대상자에 해당됨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자진신고 요망)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포기는 행정적인 처리와 해당 근로기관에 어려움을 줍니다.
ex) 시간표가 맞지 않음출퇴근 거리 불편 등등
(다음 순위 학생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닌 해당 차수 미배정 처리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 중단 및 포기는 다음 근로 장학 진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단에 적힌 기관들 정보와 본인 스케줄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신중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후 공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문의 장학복지팀(850-5230, 5240, 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