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2024. 1. 15.(월) ~ 1. 19.(금)
2. 신청 방법: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신청에서 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 발송버튼 클릭(반드시 발송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
3. 신청 대상
가.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나.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다.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라.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마.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 준비 및 개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초과 학기를 희망하는 자
4. 유예 기간: 1년 이내(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
5. 유의 사항
가. 유예제도 신청 및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나.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다.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1)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점에 따른 수업료가 부과됨
2)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신청 및 정규 수강신청기간 이용
3) 유예자는 재수강이 불가하므로 기존 이수과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목으로 수강신청 가능
라.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다만,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변경 가능
마. 조기졸업 대상자는 유예 신청 불가
바. 유예 신청 희망자는 2023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학점 및 졸업논문 이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사.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 학기 연장이 되며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
아.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로 처리되며, 수료자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예 신청 불가
자.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1) 6개월 신청자 → 2024.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2024년 2월 졸업일부터)
2) 1년 신청자
- 2024. 2월 졸업일 ~ 2024.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4년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2024. 8월 졸업일 ~ 2025.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5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신청자는 일괄 승인 처리 될 예정이며 결과는 2024. 1. 23.(화)부터 학과사무실 (또는 아카데믹코칭센터 ☎5050, 학사지원팀 ☎5132)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