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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제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규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1-04 작성자 김윤상 조회수 2727

1. 신청 기간: 2024. 1. 15.() ~ 1. 19.()

2. 신청 방법: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졸업관리 졸업연기신청에서 기간 및 사유 선택 후 저장 발송버튼 클릭(반드시 발송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

3. 신청 대상

.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유예를 신청하는 자

. 졸업요건 충족자 중 취업 준비 및 개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초과 학기를 희망하는 자

4. 유예 기간: 1년 이내(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

5. 유의 사항

. 유예제도 신청 및 승인 후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의무수강신청 제도 폐지)

.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1)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점에 따른 수업료가 부과됨

2) 수강신청: 장바구니 수강신청 및 정규 수강신청기간 이용

3) 유예자는 재수강이 불가하므로 기존 이수과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목으로 수강신청 가능

.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다만,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변경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는 유예 신청 불가

. 유예 신청 희망자는 2023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학점 및 졸업논문 이수 등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 학기 연장이 되며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로 처리되며, 수료자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유예 신청 불가

.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 방법

1) 6개월 신청자 2024.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20242월 졸업일부터)

2) 1년 신청자

- 2024. 2월 졸업일 ~ 2024.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24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2024. 8월 졸업일 ~ 2025.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25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신청자는 일괄 승인 처리 될 예정이며 결과는 2024. 1. 23.()부터 학과사무실 (또는 아카데믹코칭센터 5050, 학사지원팀 5132)로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